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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저축성’ 상품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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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지급사유와 보상이 복잡하거나 다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한 ‘보험금’(Death Benefit)은 오직 ‘사망’이라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 보험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그 손해의 크기를 평가하여(Post-Underwriting) 보상의 범위를 정하지만 생명보험은 ‘사망’의 증거서류를 생보사에 제시하면 이미 보장된(Pre-Underwriting) ‘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되므로 아무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가입자(Owner)가 약속한 ‘비용’을 생보사에 지불하면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이라는 것은 100세까지의 ‘비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그 ‘비용’은 사망률 통계와 예정 이자율로 산정하므로 캐나다 상위 5-6개 생보사들이 비슷하지만 성별, 나이, 흡연여부, 건강기록 등 각 생보사가 선호하는 마켓에 따라 ‘보험금’이 같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 즉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생보사마다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5세 비흡연 남성의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100세까지의 동일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는 월 $100부터 월 $130까지 생보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 남성이 10만불의 ‘보험금’에 월 $100보다 훨씬 더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제시 받았거나 현재 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 가입자보다 덜 내고 있으니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상 반드시 나중에 더 많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초기에 월 $100보다 덜 내는 상품은 ‘보험기간’이 평생이 아니거나 나이를 먹을수록 ‘순수보험료’가 상승하는 상품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 월 $13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부과하는 생보사도 있기 때문에 전문브로커의 선택이 중요한데, 동일한 혜택을 위하여 30%나 비싸게 한번도 아니고 평생 지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월 $100은 사망시 10만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한 ‘최소비용’이므로 그 ‘최소비용’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그 ‘최소비용’을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시점은 모르지만 최고 55년을 내야 하는데, 중간에 못(안) 내면 계약은 해지되고 아무 것도 없으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1년 후 사망해도 10만불의 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생보사의 위험은 사실 안중에 없는 것이 가입자들입니다. 


 위와 같은 억울함(?)을 달래 주기 위하여 출시된 상품이 ‘저축성’이라고 말하는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입니다. 즉 홀라는 사망시에는 ‘보험금’을, 사망 전 해약시에는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합니다. 


그러니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월 $100의 ‘비용’은 물론 ‘해약환급금’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홀라는 생보사가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의 크기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0부터 심지어 $500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생명보험도 대부분 이런 형태의 ‘저축성’ 상품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축성’ 상품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의 이해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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